이별통보 받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13일 김모씨는 여자친구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분노해 여자친구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벽에 수차례 패대기쳐 죽기 진전의 상황까지 만들었다.
때마침 방문한 이웃을 보고 김모씨는 달아았고 피해자의 반려견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로 결국 5시간 후 죽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피해 멀리 이사 가라는 말만 들은 피해자는 지난 4월8일 이 사실을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제보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4년 전, 비슷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였던 것을 항의하고 재수사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동물보호법에 실형이라는 처벌조항이 포함되었기에 이번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학대범이 실형을 받기 위한 진정서 제출을 위해 아고라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