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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려견 금지법 추진 '반려견과 산책하면 태형 74대'

최주연 2014-11-10 00:00:00

이란, 반려견 금지법 추진 '반려견과 산책하면 태형 74대'

이란이 반려견 소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지난 6일 밝혔다.

이란의 보수파 의원 32명이 발안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이란에서 반려견을 소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킨 사람은 74대의 태형과 약 35만~3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원들은 법안을 통해 '개나 원숭이 등의 동물들과 공공장소에서 놀거나 산책하는 것은 공중보건과 타인(특히 어린이와 여성)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이며 이슬람 문화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슬람 문화에서 개는 불결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란인들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개를 키우지 않는다. 또한 강경파들은 애완견을 키우는 것이 서구문화에 대한 모방이라고 보고 이른바 '문화침략'이라 표현하고 경계하고 있다.

현재 이란 의회는 보수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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