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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식품부장관, 서울대공원서 동물등록제 현장 홍보

최주연 2013-11-14 00:00:00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서울대공원서 동물등록제 현장 홍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직원들이 11월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서울동물원에서 동물등록제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등록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동물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등록제는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47.4%로(9월말 기준) 등록대상동물 127만 마리 중 60만 2천 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하여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동물소유자께서는 서둘러서 등록에 참여하여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동물등록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데일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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