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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더욱 교묘해진 신종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요즘같은 시대에 보이스피싱에 누가 넘어갈까하는 의문을 자아낼 수 있지만 올 들어서 하루 평균 피해자의 수는 약 116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지난 10월 한 달간을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실행 기간으로 잡고 약 2만 여개 금융사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었다.

이처럼 하루 평균 피해액만 약 10억원에 달한다는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사례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 K씨는 곤혹스러운 일을 암시하는 전화 한통을 받게 된다. 유흥업소 매니저로부터 왜 연락이 뜸하냐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가던 중 회식으로 인해 방문했던 것 같은 기억을 찾은 K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끊으려던 찰나에 상대방은 K씨를 붙잡고 K씨의 이름과 직장, 가족관계를 확인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물론 K씨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일궈 나가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이였다. 행복한 가정생활이 무너질 것을 염려한 K씨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송금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독촉 및 협박 전화에 K씨는 감당하기 어려워져 전문 변호사에 찾아가 고민상담을 진행한 뒤 보이스피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위 K씨의 사례와 같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점차 그 피해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형사전문센터 이민 형사전문변호사에 의하면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경우, 조기에 계좌이체내역, 메시지 등 사건 관련 증거를 모으고 명백한 범죄사실로 고소를 진행해야만 보이스피싱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당했던 피해액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금감원 신고나 형사고소가 정답이다. 궁극적으로 피해금액을 찾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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