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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사업정리지원'에 나선 서울시

자영업자들이 경영악화나 임대인의 퇴거권고 혹은 타인에게 점포를 양도하고자 할 때 각종 신고절차, 기존 시설처분 등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는 시장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업을 희망하는 한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정리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폐업)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점포진단, 신용관리, 폐업 시 절세․신고사항, 신용관리, 노무,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분야 지원을 받게 된다. 업종전환, 사업장이전(사업타당성, 상권분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집기 처분관련 견적 산출 및 자산매각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재취업을 원할 시에는 상담 및 일자리 지원, 상담프로그램 연계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을 받은 후 실제 사업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나, 영업양도를 위한 매체광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상복구비는 최대 1백만원, 영업양도 광고비는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복 지원 시 업체당 합계 1백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단, 부가세 제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서 사업중이나 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검토중인 소상공인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업종제한 없이 가능하다.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서울시 마포구 소재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과 문의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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