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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식품, 무분별한 급여는 금물…“수의사 상담 필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식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면역력, 관절 건강, 피부 개선 등을 내세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보호자들의 소비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건강보조식품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동물 건강 관련 전문 수의사들은 “보호자의 판단만으로 다수의 제품을 동시에 급여하거나, 사람용 건강식품을 반려동물에게 나눠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일부 보호자들은 비타민이나 유산균 등의 사람용 제품을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급여하고 있지만, 동물과 사람의 생리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일부 성분은 동물에게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자일리톨, 마늘 추출물, 비타민 D, 초콜릿 성분 등은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간 기능 이상이나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관절 제품에 흔히 포함된 글루코사민이나 MSM 성분은 장기간 과잉 섭취 시 간 수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외에도 국내 일부 제품은 ‘기능성’이라는 표현을 과장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 치료 목적의 사용은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야 한다.

동물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제품인지 여부, HACCP 인증 여부, 제조사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보조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개체별 체질이나 질환 여부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며 “건강식품 급여 전에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고, 제품의 성분과 용량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건강보조식품 급여 후 구토, 설사, 식욕부진, 가려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급여를 중단하고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보호자의 노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와 수의학적 조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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