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반려동물 알레르기 관리 기준 마련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발생 및 증상 악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발생 및 증상 악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알레르기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양육 전·후에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 방법과 함께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수칙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공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알레르기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방관리수칙의 주요 내용에는 본인이나 가족, 동거인 중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됐다.
또한 반려동물 알레르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 방법이 존재하지만, 증상 완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증상에 맞는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비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세척, 인공눈물 사용, 알레르기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약물치료나 면역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알레르기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운영하는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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