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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으로 들었쇼’ 송다예 김상혁, 결혼기념일에 이혼 “혼인신고 안 했다”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20.04.13 23:53|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가수 김상혁과 송다예의 이혼 사실이 재조명됐다. 13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김상혁과 송다예의 이혼 이야기가 전해졌다. 김상혁과 송다예는 지난 7일 결혼 1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

▲(사진=ⓒ채널A)

가수 김상혁과 송다예의 이혼 사실이 재조명됐다.

13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김상혁과 송다예의 이혼 이야기가 전해졌다.

김상혁과 송다예는 지난 7일 결혼 1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당시 김상혁 소속사 측은 “배우자와 견해의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현 전 부인 송다예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쇼핑몰CEO겸 인플루언서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두 사람은 서로의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애정을 드러냈지만,결혼기념일에 이혼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채널A)

이에 기자는 “사실 두 사람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법적 절차 없이 마음이 맞고 같이 결심하면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연히 결혼기념일에 이혼이 발표된거다”라며 “이혼 전 SNS에 상대방의 사진이 지워지며 두 사람의 불거설이 불거지기도 했다.실제 이혼을 발표하면서 그 전의 징조가 성립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이후 송다예는 인스타그램에 손과 하늘 모양의 이모티콘을 업로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김상혁의 입장발표에 송다예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펼쳐졌다.

이혼 사유에 대해 김상혁의 폭행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자는 "소속사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만약 부부 사이에 어떤 법적으로 다룰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해 주위의 공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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