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월 5일까지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대국민 호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코로나19확산을 억제해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코로나19확산을 억제해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있도록,앞으로15일 간 강화된‘사회적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코로나19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나타나고 있고,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3월22일 오후1시 현재,총 국내코로나19누적 확진자수는8897명이며,사망104명, 2909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는98명이고,격리해제는2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전세계 확진자 수는30만8569,사망1만3068명이다.
이처럼 코로나19확진자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사회적거리두기운동’에 전국민이 동참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15일간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왜 지금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담화에서 정 총리는 "4월6일 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국내에서도종교시설,사업장 등 집단감염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종교시설,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발생하고 확진자 수가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다.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감염이 급격하게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유행은 장기화되고,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사회적 거리 두기가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피로가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일상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실천방안을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이를 바탕으로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15일간의 집중적인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중요하며,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들이일상생활과 조화 가능한‘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직장인들은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사업주는재택근무,유연근무,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근무환경을 피하고,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그리고집단감염 위험이 높은▴종교 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 시설은15일 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지자체는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하겠다고 밝혔다.준수사항은15일간(3.22-4.5)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발동,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및 확진자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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