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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도전] 구직급여 신청할 시 필요한 정보 A to Z … 이력서는 꾸준히 내야해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20.03.09 09:41|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근로자가 잘 가던 곳을 퇴사하는 원인은 각양각색이다.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퇴사를 할 때도 있으나 회사원들 모두가 해고되기 전에 나가진 않는다. 재정이 악회돠거나 권고사직을 받으면 내 뜻은 없지만 퇴사를 할 수도 있다.

▲(출처=픽사베이)

근로자가 잘 가던 곳을 퇴사하는 원인은 각양각색이다.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퇴사를 할 때도 있으나 회사원들 모두가 해고되기 전에 나가진 않는다. 재정이 악회돠거나 권고사직을 받으면 내 뜻은 없지만 퇴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듯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채 퇴사를 할 경우 버는 돈이 없어진다. 이에 국가에서는 권고사직된 사람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비자발적 퇴사 있어도 수입을 주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의미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원이 현재 실업자일 때 받는 급여다. 구직활동을 하는 시간만큼 소정의 급여를 주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주는 목적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의 경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업급여다. 구직급여를 지원하려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동안 일해야 한다. 또 일을 하려는 의사가 필요하고 재취직의 노력을 했는데도 취업에 실패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 없이 퇴사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재취업활동을 안하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의지대로 나갔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됐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취업촉진수당을 보면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한 소정급여의 날 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달 넘게 일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가 필요하다.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를 통해 우리 집에서 편도 25km 정도 먼 곳에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직업능력개발활동을 하기 위해 이사를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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