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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변화 생기는 근로기준법, 명절·국경일 등 공휴일에 법정 유급휴일 인정돼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20.03.04 00:14|업데이트 2025.11.17 10:15 | 댓글 0

20년도에는 52시간 근로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일꾼들의 오랜 근로로 오는 피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출처=픽사베이)

20년도에는 52시간 근로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일꾼들의 오랜 근로로 오는 피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발행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하면 올 해를 시작으로 52시간제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일반 회사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관공서 휴일제도의 기준이 넓어지면서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먼저, 주 최대 52시간제는 적용시키는 회사가 더 많아졌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 해 부터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2021년 9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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