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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변화 생기는 근로기준법, 명절·국경일 등 공휴일에 법정 유급휴일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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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04 00:14|업데이트 2025.11.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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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에는 52시간 근로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일꾼들의 오랜 근로로 오는 피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년도에는 52시간 근로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일꾼들의 오랜 근로로 오는 피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발행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하면 올 해를 시작으로 52시간제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일반 회사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관공서 휴일제도의 기준이 넓어지면서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먼저, 주 최대 52시간제는 적용시키는 회사가 더 많아졌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 해 부터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2021년 9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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