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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금에 묵인하는 집주인 대처방법!…"어떻게 활용해?"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20.02.27 00:11|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최근 거처를 새로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출처=픽사베이)

최근 거처를 새로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엔 그 의무와 권리를 살펴봐야 한다. 이에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한다.

분쟁 해결 위한 '우체국 내용증명' 뜻은?

'내용증명'이란 쌍방 간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전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분쟁에서 합당한 요구를 응하지 않을 때 증거를 남기고 법원 서류와 같은 느낌으로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보낸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뜻이 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이에 따라 전달된 내용증명은 추후에 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물증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력을 가지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촉구했음에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같이 물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에 만약, 소송에서 판결이 다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한편, 배당금액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에 못 미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더 알고 싶으면 부동사소송이 전문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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