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경제·소비
경제·소비
[정부정책] 20년도 낡은 차량 폐차 지원 바뀐 목록들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20.02.27 00:11|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정부가 올해부터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을 일부 바꿨다. 나라에서 발행했던 '해가 바뀌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하면 오래된 차 교체 지원은 두 개가 있다. 먼저 노후차 폐차할 때 내는 돈이 기간을 정하고 하락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을 일부 바꿨다. 나라에서 발행했던 '해가 바뀌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하면 오래된 차 교체 지원은 두 개가 있다. 먼저 노후차 폐차할 때 내는 돈이 기간을 정하고 하락한다. 또 노후차 처리 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방법으로 나라에서 오래된 차 폐차를 변경하는 목적은 공기를 맑게 하려는 것 외에도 노후차 처리 이후 다시 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하이브리드 차를 사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처리가 필요한 노후 차량 조건을 정리했다.
노후차 교체 기준
노후차 교체 시 기준은 10년 이상 된 차량이다. 노후경유차 폐차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살 때 반 년간 어느 정도 개별소비세 70%가 1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전 최초 등록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주다.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저작권자 © FAM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