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신청방법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 주택청약 당첨 후까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보다 값이 싼 '로또 아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만들기 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들어야 한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면 된다. 또 청약저축 1순위 조건 외 주택청약 가점제까지 챙겨야 주택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주택청약 가점제는 ▲30세 이후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부양가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등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 가입 시 주택청약 이율 연 1.0~1.8%와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먼저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후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인증한다. 주택청약은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으로 신청하는데,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접속해 '청약하기'를 클릭, 단지 목록과 평형 등을 골라 청약할 수 있다. 이어 현재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주택청약 가점제 당첨 여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서류
청년 주택청약통장 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면 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은 ▲본인이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직전 연도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이 있으면 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기능과 가입 후 10년까지 주택청약 우대금리 3.3% 혜택이 제공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주택청약 당첨 후 과정은 공급금액이나 납부 일정 확인 > 정 계약 시 계약금 10% 필요 > 중도금 회차별 납입 > 잔금처리 > 소유권 이전 등이다. 더불어 주택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은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해당 주택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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