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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전환 안 해? 적금 통장으로 추천!...주택청약 1순위 조건
FAM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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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4 10:05|업데이트 2026.09.1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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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각박한 현실에 청년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하나 둘 포기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다. 이 N에는 '집'도 포함돼 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는 집값에 애초에 집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아파트를 분양할 때 꼭 한 번씩은 언급되는 통장이 '주택청약통장'이다. 모든 집이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택청약통장에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통장이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금리가 좋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이 10년에 1.8% 이자율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3%를 적용한다. 이에 집을 살 계획이 없어도 이자율이 높은 적금 통장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50만 원까지 비과세다. 단, 금리 우대는 연간 500만 원 한도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전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개설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미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청년도 전환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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