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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9.08.07 15:26|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민간분양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이에 최근 청약통장 만들기가 인기인데, 이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알아봤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사진=ⒸGettyImagesBank)

민간분양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이에 최근 청약통장 만들기가 인기인데, 이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알아봤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가점제(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가점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2회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기간 1년 이상 중 하나면 된다. 또 주택청약 가점제는 ▲30세 이후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15년 이상, 최대 32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 최대 17점 ▲주택청약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최대 35점이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84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나이 제한 없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는 높은 주택청약 이율과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후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으로 신청한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청약하기를 클릭, 단지 목록과 평형, 타입을 고른다. 또 ▲현재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주택청약 가점제 당첨 여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사진=ⒸGettyImagesBank)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전환

2019년 청년 주택 조건이 완화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청년 주택청약통장 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3년 내 세대주 예정인 사람 ▲무주택 세대원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직장인 등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기능과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청약 금리 10년간 연 최대 3,3%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이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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