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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시작 황혼이혼, 재산분할 확실히 이뤄져야”

박순철 기자 2020-08-21 00:00:00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시작 황혼이혼, 재산분할 확실히 이뤄져야”

황혼이혼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실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60대 이상 황혼이혼 상담 비율을 보면 여성은 1999년 3.5%에서 2019년 25.3%로 7.2배, 남성은 1999년 4.8%에서 2019년 43.5%로 9.1배 각각 늘어났다.

‘황혼이혼’은 20년 이상 부부의 연을 이어오던 남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남은 여생에 대해 새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황혼이혼의 이유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로는 '장기 별거', '남편의 부당대우’, '성격 차이' 등이 많다. 즉, 서로 잘 맞지 않거나 충돌이 많았음에도 참고 살다가 자녀들을 모두 키워낸 후에 안정되고 나자 힘든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개인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이러한 황혼이혼 시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보다는 재산분할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결혼기간 중 형성한 자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가져가는 것임과 동시에 남은 여생에 대한 경제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하는 과정이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 연금과 퇴직금 등은 물론 부부생활 중 발생한 채무까지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

이때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들의 혼인생활, 재산형성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전업주부로 가사노동만 해 온 배우자라 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황혼이혼은 이혼소송 자체는 물론 특히 재산분할은 그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명확한 법리적 검토와 입증 서류를 통해 형성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등의 지역에 5개의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일대일 무료 이혼상담을 통해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이혼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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