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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양제민 “랜덤채팅을 이용한 성매매,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박순철 기자 2020-07-15 00:00:00

사진제공= 법무법인 오현
사진제공= 법무법인 오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강간 상황극 유도 성폭행 사건, 가출 청소년 조건만남 및 성매매 강요 및 알선까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도구로 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6월 여성가족부는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보아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기도 했다.

특히 랜덤채팅 앱은 그 특성 상 성별이나 나이, 직업 등을 허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익명성을 이용한 범행이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지난 달 랜덤채팅 앱을 통하여 자신의 13살 여자친구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대학생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과거의 성매매가 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랜덤채팅의 경우 사용 인증 절차가 허술한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성매수를 시도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고 말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제민 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로 인해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의 경우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랜덤채팅 앱의 접근성과 익명성은 이를 이용한 성매매를 더욱 가볍게 여겨지도록 한다. 그러나 전문가는 오히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양제민 변호사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는 접속 및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남기 쉽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기 어려우며, 과거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한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의 정황,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것을 인지했는지의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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