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발표됐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서울특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2.35% 올랐다. 결정·공시 대상 토지 88만 7721필지 중 97.6%인 86만 6616필지는 올랐으나 1만 3125필지는 보합, 5907필지는 떨어졌다. 만약 내가 사는 지역의 땅값이 궁금하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다.
이에 공시지가 뜻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국토부 아파트·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을 알아봤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둘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지방세 산정 기준이 된다.
2019년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019 개별주택 공시가격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2019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2019 공시지가 조회를 위한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조회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상단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 해당 지역을 누르고 상세정보를 입력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과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된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자치구 부동산가격 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인기를 끌자 아파트·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도 함께 화두로 떠올랐다. 국토부 아파트·주택·토지·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를 이용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단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중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 기준 연도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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